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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서비스나 요식업 종사자들, 주방장 등 주로 직장에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경우나 또는 해외여행, 이민을 위해 필요로 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증 유효기간이 짧았는데 요즘은 늘어났더군요. 보건증은 의미사항이기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조치가 있습니다. 업주는 영업정지나 취소, 종사자는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그리고 재발급 진작에 할껄

때문에 보건증의 재발급 기간을 꼭 제대로 확인을 하고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곧 방학 시즌이라 사회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초년생분들 중에 깜박하시거나 중요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이므로 회사에 제출한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1년 이내에 꼭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신규발급과 다른 점은 거의 없는데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편하게 인터넷 재발급을 하시는 것이 수월하실 겁니다. 


보건증 재발급


 1.  보건소 방문하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십니다. 준비물은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등)과 같이 신분확인에 필요한 것과 수수료(검사비용 1500원)입니다. 



 2.  인터넷으로 보건증 재발급



인터넷 검색 창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하세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여러 카테고리가 뜨는 데 그 중 3번째 줄에 있는 

제증명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이곳에서는 개인의 건강진단서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를 방문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발급을 받았 던 보건소를 검색해주시면 되는데요. 

보건기관을 찾은 뒤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입력하시면 훨씬 간편입니다. 





※ 공유프린트를 이용할 경우 출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까지 완료를 하였다면 

'발급가능 제증명 종류'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선택하신 후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은 최초 1회는 무료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재발급 받을 시 300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의무이기때문에 귀찮게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재발급을 받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쉽게 보건증 재발급이 되기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크롬에서 인터넷접속을 하면 안되고 익스플로러를 통해 검색하셔야 지원됩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건증 유효기간 1년

▶ 보건증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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